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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안내
협의회 정관
NH농협 전문직 협의회 정관
제정 2021.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NH농협 전문직 협의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3조(목적) NH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이하 동일)에 재직하는 전문직의 권리, 명예, 이익을 적극 옹호하고, 근로조건 및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며, 전문가로서 NH농협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립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사업2.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및 부조에 관한 사업
3. 외부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에 관한 사업
4. 회원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원은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준회원은 NH농협의 입사와 동시에 준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월회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각 호의 권리를 정지한다.
1. 협의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협의회의 결정사항 및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3. 협의회의 각종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발언권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협의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협의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협의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협의회 내 필요한 비밀을 지킬 의무
제7조(준회원의 회원 전환) 준회원인 자가 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준회원 기간 동안의 회원 회비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보장) 협의회는 회원이 협의회 활동 중 신분, 신체 또는 재산 등 피해를 보았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원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피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 모든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회비를 매월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기관
제10조(기관)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정책위원회
4. 법인별 지회(농협중앙회 지회, 농협은행 지회, 금융지주 지회)
5. 지회 내 분회(자율적으로 설치)
제1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준회원을 제외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관에 의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경우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을 결정한 경우
4.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및 부의할 안건과 내용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협의회 임원에게 제출한 경우
④ 총회는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합병, 형태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항은 협의회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비대면 포함)에 의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지회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과 지회의 회장이 선임한 운영위원으로 총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소집) ① 정기회의는 연 6회(격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정책위원회
제17조(정책위원회 구성) 정책위원회는 지회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과 지회의 회장이 지명한 운영위원(각 지회별 2명)으로 구성한다.
제18조(정책위원회 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운영 방향 등 논의
2. 운영위원회 부의 안건의 사전 논의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장 지회 및 분회
제19조(지회) 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회를 설치·합병·해산할 수 있다.
② 지회는 자체 회장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지회) 회장
2. (지회) 부회장
3. (지회) 총무
③ 지회는 자율적으로 임원의 구성, 자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분회) ① 지회 산하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회의 임원의 구성, 자체 사업의 추진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7장 의결 등
제21조(의결) ① 협의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22조(회의결과의 공개 등) ① 협의회의 각종 회의는 그 진행과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각종 회의 소집, 안건 심의, 의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임원
제23조(임원의 수) 협의회는 다음 수의 임원을 둔다.
1. (공동) 회장 2명
2. 부회장 2명
3. 총무 2명
4. 운영위원 20명 내외
5. 감사 2명
제24조(임원의 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 협의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5) 운영위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2.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3. 총무
1)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주요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2) 협의회의 공식 대변인으로 질의에 대해 응답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3) 협의회 예산을 집행하며, 자산, 현금 관리를 관장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각종 회의록 작성을 한다.
6) 자료 작성 및 보관을 한다.
4. 운영위원
1) 교섭, 대외협력, 고충제보, 홍보, 정책, 복지, 조직관리, 제도개선 등으로 업무를 분리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
1) 협의회의 재정 및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감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매 연도말 협의회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원 5분의 1,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27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 후원금, 특별부과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28조(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는 공개 회계로 하며 매년도 마다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③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9조(특별부과금) 협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장 포상과 규율
제30조(포상) 협의회는 협의회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및 외부 관계자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1조(징계) ① 협의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협의회 정관의 목적, 규정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협의회 정관에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3. 협의회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4. 협의회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정권 : 1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기간 중 회원 신분은 유지하나 각종의 권리가 정지된다.
3. 제명 : 회원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회원은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협의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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